김래현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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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 등 관리 대상 업체나 건물을 지정, 이들에 대해 연간 단위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대한 목표량을 부과한 뒤 그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대상 업체가 목표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못한 만큼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 실행으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연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의 통계로는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전체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목표달성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CO₂발생을 감축하는 방법은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RPS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수준에서 2020년 11% 까지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담당 비율이 낮고 경제성이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동안 주 에너지원으로 임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원자력은 우리 전력생산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는 그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후 반대여론이 만만치가 않다.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믹서가 83% 정도를 차지하므로 당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것은 고효율 기기, 설비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공정개선을 통한 화석연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관리대상 업체들은 지난 6월말까지 과거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실적이 담긴 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목표관리 대상 업체 목표부여는 업체의 과거(2007~200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2012년도 예상성장률 및 감축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까지 정부ㆍ업체간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제도의 성공은 결국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의 수준이 될 것이다. 분야별 형평성을 상실하거나 너무 느슨한 목표는 이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현장조사팀이 개별업체를 방문해 생산ㆍ매출실적, 향후 신ㆍ증설 투자계획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하겠으나 양자가 동의하는 객관적 예상 성장률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협상을 통한 개별 목표부여에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업체의 경제적 판단에 따른 감축의지에 따라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기업체가 감축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데는 결국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결국 경제적 손익계산이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설비 투자보다 벌금을 무는 것이 유리하다면 다른 강제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한 기업은 경제적 판단을 따를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체가 투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과 검증된 감축기술이 있는지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전문인력이 있느냐가 중요사항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다. 투자시 이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환경조성, ESCO 이용 등 자금지원 활성화, 에너지 저감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은 개인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시의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우리산업이 경쟁력을 크게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는 수출에 큰 부분을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저탄소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 통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