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방문 직원 친척이 주식매입, 공사 "부당행위 판명시 엄중조치"
[에너지경제 유은영 기자] 정치권 실세들의 씨앤케이 주식거래 내역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광물자원공사 직원 한 명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공사는 18일 작년 10월 24일 감사원 조사에서 공사 직원 1명이 씨앤케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주식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 직원이 2010년 아프리카 자원외교시 방문단으로 참여했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지금까지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의 부당행위가 판명되면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씨앤케이 주식을 거래한 것은 이 직원의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이아광산 개발권 취득소식을 담은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량 진위논란에서 시작된 씨앤케이 주가조작 의혹은 이 회사가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가족 및 친지들이 보도자료 배포 전 억대의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와 일부 임원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증선위 제재소식이 알려지자 씨앤케이 주가는 18일 오전 9시1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14.99%)까지 떨어진 7770원(1370 ▼-15.0%)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