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즉각 폐지 촉구

이정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3.06.04 13:40

가스공사 노조 ‘가스산업 민영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 개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해외 재판매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중으로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이에대한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지부장 이종훈)는 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스공사 전 조합원과 민주노총 등 연대 단체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 민영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이 법안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노조측은 1998년 IMF 때부터 시작된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천연가스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꼼수로 은밀하게 교묘히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9일 김한표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소속 10명 의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노조측은 “이 법안이 사실상 가스 산업 민영화 정책”이라며 “천연가스 직수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의 관계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판매 허용은 사실상 도입판매사업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과 도시가스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판매는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지부장은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반입된 천연가스를 국내 시장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판매 허용은 산업용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 도매사업자 신설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도시가스요금상승, 천연가스 수급불안 및 TOP(Take or Pay)발생 우려가 있다”며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반입된 천연가스는 외국으로 반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측은 가스산업 경쟁도입시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등장해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물량규모를 사업자별로 분할함으로써 계약건당 구매물량의 단위가 소규모화돼 도입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이로인한 천연가스 도입협상력 저하와 국가적 손실을 우려했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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