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평택, 인천, 통영 등 국내 LNG 기지 세 곳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대폭적인 안전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가스기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 주기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당초 신규로 설치한 날로부터 15년 이후에야 실시하도록 한 것을 5년이 되는 해에도 추가로 실시토록 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설치 전 및 설치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의무 이행에 대한 단서조항도 두었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이강후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국내 가스기지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이 의원은 가스기지 누출사고가 2007년 이후 평택, 인천 LNG기지에서 총 6건이나 발생했고, 이중 5건이 신규 설치된 지 5년 이내에 발생한 점과 그로 인해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LNG기지 내 곳곳에서 누수와 폭발 위험이 감지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가스기지는 국내 유일하게 LNG를 도입해서 저장하는 국가안전시설로 최상의 안정성 확보는 당연하다”면서 “법률안 통과로 국민 안전과 에너지 수급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