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등 소외․낙후지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추진

여영래 선임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3.08.13 16:13

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원도 등 소외․낙후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이강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소외지역이나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등 소외․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을 따져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만만치 않게 제기됐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제도가 경제성,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에 매몰되면서 국가사업에서도 수도권과 광역도시권이 유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시켜 왔다”면서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온 낙후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낙후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소외감이 극에 달해 있다”며 “전 국토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법률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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