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전력 원자력이 전체의 90%

천근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3.09.04 09:3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에너지 분야 의원입법 안건

에너지분야 의원입법 총 61건… 한 의원당 2건
사업자에 부담 지우는 규제 법안이 대부분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3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건수는 총 552건으로 1인당 평균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에너지 분야는 61건으로 전체 입건건수의 12%로 평균 2건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분야별로는 가스 15건, 전력과 원자력이 각각 14건, 신재생에너지 6건, 수요관리와 석유가 각각 3건, 석탄 2건 그리고 기타가 3건 등이다. 가스와 전력 원자력이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석유와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은 10% 정도로 관심 대상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의법안 가운데 42건은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고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법안은 모두 9건, 소관위 심사하고 있는 법안은 8건 그리고 철회는 1건이다. 법안이 받아들여져 공포된 것은 단 1 건이다.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강창일 의원으로 총 71건, 가장 적은 의원은 윤영석 의원으로 3건이다. 안건 내용 대부분은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몰려 있다.

가스부문에서는 고압가스를 비롯해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내도록 하자는 안건(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3건이다. 또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기구 설치나 철저 비용 가운데 출장비와 재료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지도록 하자는 안건(이채익 새누리당 의원)도 올라가 있다. 전력부문 안건은 원전 폐쇄, 비리 가중처벌 조항 마련 등 다양하다.

원전안전관리와 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 방지 차원에서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을 마련하자는 안건(이강후 새누리당 의원)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개하자는 안건(전순옥 민주당 의원) 그리고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자는 안건(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이다. 전력부문은 전력거래 상한가 근거 마련을 위시해 지능형전력망 지원 강화 그리고 전력시설물 설계와 공사감리 분리 발주 근거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

모두 6건이 올라가 있는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폐열을 추가하자는 안건(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륭 상한을 현재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자는 안건(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등이 소관위에 접수돼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발의 안건이 대부분 피상적으로 입법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 관련학과 한 교수는 “건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입법을 위한 입법이 대다수”라며 “전문성 보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에 치중한 나머지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경쟁적으로 한 인상이 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지 않은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입법의 정확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입법활동은 궁극적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꼭 필요한 입법의 디테일을 놓치게 만드는 우려가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입법은 지난 15대 국회 이후 폭증해 17대 국회(2004∼2008년) 때는 6387건, 18대 국회(2008∼2012년)는 1만2220건으로 1만건을 훌쩍 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예외가 없다. 지난 8월까지 국회에 접수된 입법안 6210건 가운데 의원입법은 5800여건으로 무려 94%에 달하는 상황이다. 의원입법은 절차가 복잡한 정부 입법과 비교적 단순하고 제한이 없어 홍보나 과시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성균관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준비 단계에서 새 법률 제정의 불가피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사전입법평가제도나 법률 초안이 실제 시행되는 것을 가상하고 해당 법률의 집행과 준수 가능성을 점검하는 병행입법평가제도 등을 둔다면 입법단계에서부터 문제 소지가 있는 법률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입법 때 규제영향평가서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 때”라고 주장했다.

산업위 에너지분야 의원입법의 부문별 핵심 내용

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새누리당)=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2-11-08, 소관위 접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새누리당)= 도시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2-11-08, 소관위 접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새누리당)= 액화석유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2-11-08, 소관위 접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새누리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확대(제안 2013-02-05, 대안반영 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새누리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천연가스를 반출입하는 천연가스 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안 2013-04-09, 소관위 접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새누리당)=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신규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 후 1회를 실시하고 15년 후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3-02-04, 대안반영 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새누리당)= 신규입주 등 최초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2-07-12, 소관위 심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민주당)=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인 법인)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제안 2013-07-18, 소관위 접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민주당)=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제안 2013-07-18, 소관위 접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민주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제안 2013-07-18, 소관위 접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민주당)=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2-07-09, 소관위 심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민주당)= 자기소비용 직수입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천연가스 요금 및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안 2012-12-03, 대안반영 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민주당)=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이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제안 2013-04-24, 소관위 접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민주당)= LPG자동차 운전자중 교육실시자인 시도지사(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동차 중 LPG자동차 소유주 및 운전자에 대한 명단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안 2013-05-23, 소관위 접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민주당)= 독성가스를 고압가스에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고압가스 추적관리를 위한 기록규정을 신설하며 고압가스 운반차량 위치기반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안 2013-07-16, 소관위 접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민주당)=특정사용시설 시공기록 등의 보존 제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완성검사는 가스시설시공업자, 정기검사는 가스공급자 등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제안 2013-06-26, 소관위 접수)

원자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원자력안전관리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실제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제안 2013-06-12, 소관위 접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민주당)=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제안 2013-07-03, 소관위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민주당)=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 이에 상임위원을 4명으로 하고, 추가되는 2명의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제안 2013-07-05, 소관위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민주당)=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조치와 해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제안 2013-06-24, 소관위 접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새누리당)=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중간저장과 경계를 분명히 획정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안 2013-07-19, 소관위 접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민주당)= IAEA의 국제안전기준을 토대로 원자력시설의 해체관련 안전규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제안 2013-03-28, 소관위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민주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회의는 공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제안 2013-08-23, 접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민주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거주인구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제한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제안 2012-09-21, 소관위 접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민주당)=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의 경우 건설 단계부터 해체에 대비하여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기존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도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하며,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2-11-13, 소관위 접수)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위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김제남 비교섭)= 노후 원전으로 지적받아 온 고리 1호기의 폐쇄 촉구(제안 2012-06-29, 소관위 심사)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비교섭)= 중대사고에 대비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여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책임한도 규정(제3조의2)을 폐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도록 하고자 함(제안 2012-10-04, 소관위 접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비교섭)=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주변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제안 2013-05-20, 소관위 접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비교섭)= 원전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론화 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 또한, 위원의 자격요건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원자력공학 등 기술공학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제안 2013-08-14, 소관위 접수)

전력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새누리당)=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제안 2013-05-20, 소관위 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새누리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제안 2013-04-25, 소관위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민주당)= 인증된 지능형전력망 기기나 제품에 대한 자금지원 및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제안 2012-07-30, 소관위 심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민주당)=「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제안 2012-07-30, 대안반영 폐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민주당)=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 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원)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제안 2013-07-25, 소관위 접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민주당)=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임(제안 2012-07-23, 소관위 심사)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민주당)=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 공사감리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안 2013-06-11, 소관위 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민주당)=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설비 시설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제안 2013-02-21, 대안반영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민주당)=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제안 2012-11-06, 소관위 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민주당)=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3-05-13, 소관위 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민주당)=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계통운영 관련 정보를 관리 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3-05-14, 소관위 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민주당)=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되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제안 2012-09-06, 소관위 심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비교섭)=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 해당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공고 공람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이게 하고자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제안 2013-02-06, 대안반영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비교섭)=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본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협의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제안 2013-03-05, 대안반영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민주당)=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전력계통운영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고, 전력계통운영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제안 2013-08-13, 소관위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새누리당)=신재생에너지에 폐열을 추가(제안 2012-08-09, 소관위 심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새누리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석유정제업자 등 의무대상자에게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연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 등(제안 2012-08-31, 대안반영 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새누리당)=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총 전력 생산량의 20% 이내의 범위”로 확대(제안 2013-04-09, 소관위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비교섭)=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을 명확히 정의(제안 2012-12-10, 대안반영 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민주당)= 공공시설물의 정수장, 하수처리장, 공공건물의 옥상 등과 같은 유휴(遊休)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임대료)를 산정(제안 2013-04-10, 소관위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민주당)=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신고, 기업 정보의 관리 등의 규정을 추가(제안 2013-05-29, 소관위 접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심학봉 새누리당)=
창 세트, 타이어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그리고,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제안 2013-01-30, 공포 2013-07-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새누리당)=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3-06-04, 소관위 접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민주당)=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분기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분기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안 2013-08-08, 소관위 접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민주당)=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로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진단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안 2013-08-27, 소관위 접수)

석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새누리당)=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하려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폐업지원자금의 융자알선 및 신용보증지원이나 대체사업의 주선을 하도록 하고, 폐업한 석유판매시설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의 중개,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휴업주유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상 석유유통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안 2012-12-28, 소관위 접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민주당)= 석유정제업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제안 2013-07-18, 소관위 접수)

석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민주당)=
석탄가공업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제안 2013-07-18, 소관위 접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민주당)= 현재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자 함(제안 2013-05-15, 소관위 접수)

기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민주당)=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국내외 전 도시로 확산시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제안 2013-06-25, 소관위 접수)
▶에너지복지법안(노영민 민주당)=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안 2012-08-14, 소관위 심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민주당)=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 홍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안 2013-04-12,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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