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정희 민주당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을 )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자원수급 위기시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 자원확보라는 해외자원 개발 목적과 현행법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17조에 따른 국내 반입명령 이행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안 제5조 제1항, 사업계획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이 있는 경우 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지난 2012년까지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 6조8022억원, 광물 부문 1조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원수급 비상시 실효성 있는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이뤄져 우리나라 자원안보 확보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