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공공기관 임명시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 인사의 선임이 차단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16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감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전문성, 특수성에 맞는 임원추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각 공공기관은 기관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 이 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전순옥 의원은 “정권마다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별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주요 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는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순옥의원은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기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현재의 임원 선임제도로는 비전문적 인사가 자의적 기준에 의해 낙하산으로 임원에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개별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에 맞는 임원 추천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별로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장, 이사, 감사의 추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전순옥 의원을 비롯 김상희, 배기운, 송호창, 김성곤, 조경태, 김광진, 노웅래, 인재근, 남윤인순, 장하나, 박남춘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