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밥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4일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임추위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임원 추천단계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키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추위를 두도록 하고 있고, 임추위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추위의 운영과 관련, 임추위 위원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임원추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추위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추천한 위원이 임추위에 포함된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감사 등 주요 임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기관의 주요 임원을 선임할 때 참여한다면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노사파트너십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해 이상직, 정진후, 김선동, 김윤덕, 우원식, 정성호, 장하나, 김상희, 서영교, 이상민, 인재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