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 중복 지원 방지 및 정부재정 효율화 기여

에너지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율화 방안의 도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마련 ▲다수 기관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역할분담 및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중복 조정기준 마련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1300여개 사업, 13조원 가량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유사·중복,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처별 기관별로 정책적 목표가 상이해 칸막이식 사업운영과 총괄 조정 기관의 부재로 유사한 사업이 발생하고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성과가 저조하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 해소 및 부처별 사업성과를 분석해 비효율 사업을 제거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는 등 정부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