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기관장•이사 해임시 운영위 심의 의결

[에너지경제]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5일‘준정부기관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를 주무기관 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건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대표발의한 부좌현 의원은 공기업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해임건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 반면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는 별도의 심의 의결 절차없이 임명권자가 자의적인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있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주무기관 장이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이사를 해임할 경우 제3의 독립적 기관에 의한 심의 의결 절차 없이 그동안 입법미비라는 지적을 받았다”면서“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