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제조 품질관리인 사전 교육 강화된다

이일형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4.14 14:38

환노위, 이자스민 의원, ‘먹는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생수 제조업체들이 먹는 샘물에 대한 품질 관리 소홀로 해마다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샘물의 품질 향상과 관리인 사전 교육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됐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 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품질 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작 먹는 물의 품질 관리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2014년 먹는 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4건이던 제재건수가 2013년에는 19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 상반기에만 적발된 건수가 11건에 달했다.

국민들의 생수 소비가 늘면서 제조업체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처럼 최근 들어 먹는 물 관리법을 어겨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은 품질관리인 교육을 1회에서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품질관리인이 아니더라도 사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를 아예 삭제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국내외 생수 판매량이 모두 늘고 있지만, 먹는 물 제조업체내 품질관리인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대한 교육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우남, 인재근, 조명철, 김상훈, 류지영, 강은희, 이한성, 정희수, 양창영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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