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박남철 기자] 부좌현 국회통상자원위원회(새민연 안산 단원을)의원은 16일 온실가스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3의 검증기관이 항상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 내용 중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서“정보공개 내용중 해당 기업이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온시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고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