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취하 포기 심사청구료 반환 특허법 개정안 의결

박남철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4.23 17:01

출원인 편의 증진 특허청 심사업무 효율성 제고

[에너지경제 박남철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안산 단원을)의원은 23일 특허출원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현행 특헙법 제84조는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 특허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 경우 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을 반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원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는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없어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책이 제기됐다.

이번 국회 산업위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은 심사청구 후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 경우 심사청구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당연하게 반환되어야 할 심사청구료가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되지 않았던 현행법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좌현 의원은“수수료는 국가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허 수수료 반환제도를 수수료 부과 원칙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심사청구료의 반환은 출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출원인의 자진 취하를 유도해 특허청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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