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해수사용 4년 연장 허가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5.26 13:57

영광군 ‘지역상생기금’ 1000억원 요구 … 환경단체 "안전보다 지역 이익 앞장" 비판

[에너지경제 박승호 기자]영광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한빛원전 가동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4년 연장을 허가했지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허가 심사를 앞두고 영광군과 의회가 ‘지역상생기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광군 등은 원전 때문에 영광지역의 피해가 커서 지역 발전과 허가를 연계한 ‘실리적 선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양생태계 보전 및 원전 안전성 확보’라는 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앞으로 4년간(2015.5.23∼2019.5.22)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측은 4년간 한빛원전 6기의 가동을 위해 연간 111억 5800t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빛원전 측은 지난달 21일 공유수면(영광 앞바다) 점·사용 기간을 오는 2042년 7월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영광군은, 원전측이 온배수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생기는 해양 생태계 변화 및 어업 피해 예방대책과 허가 조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보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기간의 점·사용 허가 연장 신청서를 낸 점을 고려해 4년만 연장해 허가했다.

한수원의 요구 기간을 대폭 줄여 허가했지만 영광지역 환경,사회단체들은 영광군이 허가 조건으로 한수원측에 1000억원의 지역상생 기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과 의회 등이 ▲수도권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비 500억원 ▲수자원 보존센터 건립비 300억원 ▲원전에서 배출하는 온배수 활용 하우스 시설단지 건립비 2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한빛원전과 한수원 측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수원 측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연장 방안 ▲영광에 건설할 대형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 중저준위 방사성 물질 해상이송 등 산적한 현안을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 400억원을 법정외 경비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수원측은 또 조만간 영광군의회 측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 체결 계획도 세워놓았다.

영광군과 의회 측은 “실리를 감안한 최선의 선택이고 영광군이 허가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간다면 소송에서 지고 군이 갖는 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빛원전 수협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은 영광군의 결정이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원전 안전성을 담보로 대책을 고민하지 않은 채 지역 이익만 앞세웠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협대책위 한 관계자는 “군수가 최종 허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여부는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영광군 인근 지역 사회단체들도 한빛원전 운영의 신뢰성은 영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지역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영광군만의 이익을 생각한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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