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래 중소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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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내용으로 정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 지원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관계 법령으로 27개를 제시,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11개를 정비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나머지 법령 16개는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플랜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지난 2013년 기준 3846개였던 중견기업을 2019년까지 5000개로 늘리고 116만개였던 일자리는 155만개, 877억 달러 수준이었던 수출액은 970억 달러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중기청은 이 같은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중견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6월 중에 구성, 1차 회의를 열고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격인 중견기업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서 눈길을 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즉각 논평을 내고 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2013년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간 구체적 정책 방향이 없었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피터팬 증후군’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은 지원, 중견기업은 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머물러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한 개정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견련은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27개 법령 개정 작업은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면서 "유망 중견·중소기업 후보군을 집중 육성하는 과제는 중견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우리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기본계획상 중기청,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이 협업해 추진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계 대표들이 ‘중견기업성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추진 계획에 대해 이해 당사자격인 중견기업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나선 모양새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수 있다. 그렇다고 풀어야할 내재된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인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혜택(?)이 말 그대로 줄줄이 끊기고 일부 규제는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일시에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수해야한다. 이 같은 현실적인 당면과제 때문에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여전히 도사리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않될 우려성으로 남아있다.
실제로 이런 성장 걸림돌에 부딪혀 지난 2012년 중견기업군에 속했지만 그 다음해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업체 수만도 76개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바로미터가 아닐수 없다.
따라서 모처럼 정부·업계 간 조성되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이 알토란같은 성과 창출은 물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튼실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혜와 합리적인 방안을 한데 모으는데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