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승무원 기준 위반한 선주 처벌 5배 강화

이일형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6.30 11:59

노웅래 의원, ‘오룡호 침몰’ 사고 계기 ‘선원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무자격 승무원이 탑승하거나 정원 요건을 지키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선주에 대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을 하던 ‘510 오룡호’가 침몰해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해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별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오룡호는 부산에서 출항할 당시 선장과 2항해사, 기관장, 1기사 등의 자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했고, 필수 선원 3명은 승선조차 하지 않은 채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승무원의 자격요건과 정원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선주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다보니 지금도 일부 선주들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자격요건을 갖춘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거나, 승무원 정원요건에 미달해 선박을 운항했을 경우 선주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해 5배 이상 강도가 높아졌다. 아울러 승무원의 자격요건과 정원에 대해 완화된 하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노웅래 의원은 "승무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정원기준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그동안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해 일부 선주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발생한 ‘오룡호 침몰’ 사고도 승무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두 번 다시 오룡호 침몰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위반한 선주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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