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유죄 인정되면 당선무효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9.04 08:53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이 4일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 권혜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이 4일 오후 이뤄진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다. 

조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이 중심이 된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선거법 법리 적용에 관한 더 심층적인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상고할 전망이어서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권혜영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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