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3000만원 분양권 팔아요"

이정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9.04 14:14

고양 원흥지구 아파트 불법전매 성행...교통·이케아 등 호재로 들썩

원흥 6단지

▲경기 고양시 도내동 원흥도래울 마을 6단지 전경. 사진=이정우 기자

호반 분양권 붑법

▲경기 고양시 도내동 원흥지구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내부에 분양권을 거래한다는 전단이 붙어 있다.사진=이정우기자

[에너지경제 이정우 기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이 분양권 매수 적기입니다. 동일스위트 로얄층 당첨자가 분양권을 2천만원 프리미엄을 붙여서 내놨는데, 1200만~1300만원까지 조정 가능해요.(고양 원흥지구 인근 중개업소)"

경기 고양시 도내동 원흥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A 공인중개업자는 "이 지역은 택지지구라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암암리에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동일스위트 당첨자가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아파트 계약 전에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전했다.

신규 주택 분양권은 주택법 제41조의 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되팔지 못한다. 수도권 민간 택지는 6개월, 공공 택지는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를 어긴 불법 전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단속이 쉽지 않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입을 맞춘 상황에서 불법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전매행위를 막으려면 제도적인 제재 보다 공인중개사·매도자·매수자의 자정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계약자 간의 양심 있는 거래가 필요하다"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징벌적 세금을 늘리는 것도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3일 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5월에 공급한 ‘고양 원흥 호반베르디움’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3000만원 정도 붙었다. 분양한 지 불과 2개월 사이에 2000만원이 올랐다. 동일이 7월 선보인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도 저층은 500만원, 로얄층은 2000만원 웃돈이 붙었다. 원흥역 개통 등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글로벌 가구 유통기업 이케아 2호점 입점 등 호재가 있기 때문이다. 원흥지구 아파트값은 대부분 1억원 이상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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