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유해물질’ 예방관리 한층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9.21 13:34

내년도 예산 50억 확보…환경안전진단 미달 시설 개선책 마련

[세종=에너지경제신문 서병곤 기자]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시설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예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안전진단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선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등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가 지원되며 어린이 환경안전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환경안심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심의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우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사전예방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34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보건법 적용을 2016년이나 2018년까지 유예받은 약 8만8000개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안전진단을 환경보건법 적용 전에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전국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은 총 12만6000곳으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다.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에 미달된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영세시설의 경우 벽지, 장판, 바닥재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해 줄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200개의 영세시설에 대해 친환경제품 교체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개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지자체와 교육청에 민간전문검사기관이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한 중금속 측정, 시료채취·분석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중복 점검으로 인한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환경부서 등 감독기관 내 유관부서들이 동일시설에 대해 어린이 관련 법령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 지도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곤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예외 시설인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맞춤형 개선 상담을 하고 특히 건축자재 노후화로 석면 위해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해체·철거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관련 기준에 부합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환경안심 인증서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환경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안전 교육도 매년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흥원 솬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선계획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활동고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협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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