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이후 김포·부산·울산 등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권혁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04 09:53

기입주 아파트 아파트가격 천정부지로 치솟자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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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정부가 6·17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규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김포, 천안, 부산, 울산 등 비규제지역이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에 비해 대출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가 취득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김포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달 18일 7억59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6·17대책 발표 이전 최고 호가는 5억5500만원(6월13일, 19층)이었다. 4개월 동안 무려 2억원 가량(36.8%) 오른 셈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오랫동안 저평가 받아 왔던 김포시의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김포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포시에 주택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격도 껑충 뛰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매매가격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2.3% 올랐다.

경기도 평균상승률 7.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방의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부산시에선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596건으로 8월(4473건)대비 25.1%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동월(2615건) 대비 무려 2.1배나 많은 수치다.

주택수요가 늘면서 아파트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대우마리나1차’ 전용 84㎡는 지난 9월 12억5000만원(7층)에 팔렸다.

이 주택형의 6월 최고 거래가격이 9억2000만원(11층)인 점을 감안하면 석 달새 31.6%(3억3000만원)이나 올랐다.

울산 ‘문수로2차 아이파크 2단지’도 지난 6월 8억원에 거래된 이후 4개월 만에 3억9000만원이 오른 1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규제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요동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두산건설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의 1순위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339가구 모집에 2만5410명이 몰려 평균 63.7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의 분양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이 9월에 분양했던 부산시 연제구 거제2구역에 ‘레이카운티’도 사실상 로또나 다름 없었다.

이 아파트는 1576가구 모집에 총 19만117명이 청약해 평균 1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운대의 한 중개업자에 따르면 ‘레이카운티’ 전용 84㎡ 입주권 시세가 11억원 선(중간층 기준)으로 분양가(6억5000만원 선) 대비 4억5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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