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서명’ 한국 경제영토 넓어졌다...자동차부품·철강 ‘수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15 14:49

15개국 GDP 비중 30% 달해...‘메가 FTA’ 출범



한국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구조 다변화 기여할듯

알씨이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 정상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 인구,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비중은 전 세계 30%에 달한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5개국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15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정을 타결한 15개국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5개국을 의미한다.

RCEP 15개국 인구는 22억6000만 명으로 전 세계 30%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이처럼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의 출범으로 자유주의가 확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끌어올렸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RCEP로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자동차부품과 철강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없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부품업체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여기에 게임, 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 아세안 국가와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앴고, 애니메이션과 음반, TV 프로그램 제작 등의 외자 지분 제한을 51%로 개방했다. 말레이시아는 인터넷·모바일 게임시장을 개방했으며 태국은 음반 제작 분야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을 49%까지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1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개별 FTA를 체결했다.

RCEP는 기존에 이미 체결된 낮은 수준의 FTA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FTA와 RCEP는 양립이 가능해 품목이 중복될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할 때 유리한 쪽의 관세율을 받아 수출하면 된다.

특히 RCEP에는 상표·특허·디자인 등 분야별로 총 83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아세안 지역에서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 분야의 경우 현지에서 우리 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기업 상표의 도용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 제품이 아닌데도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 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허 분야에서는 특허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특허출원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