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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18일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을 살펴보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하는 비례방식을 통해 배정된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과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이 이전보다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두 방식의 배정비율 조정은 허용키로 했다.
향후 적용가능한 균등방식으로는 일괄청약방식과 분리청약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괄청약방식은 지금처럼 각자가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하게 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방식이다.
분리청약방식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해 청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배정은 A군에 대해선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선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청약자의 배정 물량도 늘어나게 됐다. 먼저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에는 코스피시장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이 이뤄졌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으로 주관사는 5%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미달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의 배정물량을 결정하게 됐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다. 현재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 채권 보유비율이 60% 이상이면 공모주 물량을 10% 우선 배정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물량(5%)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일반청약자 청약과 배정절차도 손 본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한다.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고, 복수주관사 IPO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한다.
또 증권사는 준법감사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배정물량과 방식을 결정해야한다. 청약광고시 투자위험을 고지해야 하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복수 증권사의 계좌를 활용한 청약금지를 명시해야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과 균등방식을,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을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 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과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도 예정돼 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