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법회 좌석수 20% 이내로…결혼식은 100명미만
-프로스포츠 관중 10%로 제한…등교인원은 ⅓ 원칙속 최대 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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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이 결정된 22일 저녁 신촌 연세로가 주말 저녁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채 배달 오토바이만이 분주하다. [사진=연합] |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주간(11.15∼21)의 일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175.1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200명)에 근접했다. 아직 2단계 범위에 들지 않았지만,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조기에 상향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등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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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영화관-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 대면예배·법회 좌석수 20% 이내…스포츠경기 관중 입장 10%로 제한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문화시설 30% 인원제한…‘재택근무’ 확대 권고
국공립 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폭이 커진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