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당국 중징계 피할까…초읽기 들어간 'D-Day'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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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날인 26일 삼성생명 종합감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다뤄질 핵심 안건은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강남=김아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운명의 날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삼성금융 지주인 삼성생명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삼성카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눈과 귀는 26일 언급될 금융당국의 입으로 쏠리는 눈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날인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 삼성생명 종합감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 다뤄질 안건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허나, 업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과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 내용을 다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역시 암 보험금 지급 관련이다. 해당 내용은 삼성생명 암보험 상품 가입자와 삼성생명 간의 갈등으로 2년째 지속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 때 받는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 것인가 여부다.

갈등에 놓인 삼성생명 가입자들은 연장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등 역시 치료 행위에 해당되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이들이 가입한 1990년대 당시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법이나 보험 약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치료가 직접적인 암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된다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려던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들은 전부 발이 묶이게 된다. 현재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는 자회사 인수 및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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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문제는 그 불똥이 삼성카드에 까지 튄다는 데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이 예고한 ‘기관경고’를 고려했을 경우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으나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러나 한편으론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난 내용을 엎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금감원 종합검사 징계 연관성을 묻는 질의에 윤 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 9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에선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생명이 대법원 승소 사례와 아울러 최근 보이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사항 행보 등을 토대로 적극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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