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전 KCGI ‘가처분 신청’ 기각한 법원...‘대한항공-아시아나’ 이번엔 다를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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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온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50부는 KCGI가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이번 법정 다툼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신주 발행)로 KCGI가 입게 될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의 목적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된다.

KCGI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에 합병을 놓고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을 두고 현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KCGI 등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2%로 조 회장 측 지분율(37%)을 상회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5000억원을 투입해 신주를 배정받으면 판도가 달라진다.

조 회장 측은 약 37%, 3자 연합은 약 42%로 각각 지분율이 낮아지고 산은이 10%대 대주주로 부상한다.

KCGI는 유상증자가 실행되면 산은이 신주를 대거 인수하면서 3자 연합의 지분율이 낮아져 현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사집행법은 KCGI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과 달리,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이 KCGI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금지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이 걸린다.

주목할 점은 KCGI는 지난 3월 한진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도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법원은 3자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주주명부 폐쇄 이후인 올해 1월 10일에야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유지분 8.2% 중 5%에 대해서만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CGI는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 회장의 특수관계자인데도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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