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절감에 탄소배출권확보에...지역난방공사 아파트단지들과 "지역난방으로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26 14:03

-6개 공동주택과 지역난방 전환을 위한 상생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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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주택 지역난방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가 서울의 다수 지역 아파트 단지와 난방 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키로 계약을 체결해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한난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6개 공동주택(서울 가락 금호, 서울 중앙 하이츠 빌리지, 서초 우성 5차, 디엠씨 한양, 반포 한신 타워, 수원 매탄 삼성 2차) 입주자 대표와 지역난방으로의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은 공동주택이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수도권 기준 37% 감축)에 대해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감축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는 사업이다.

공동주택단지들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난방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한난은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할수 있어 양측이 윈윈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난측의 경영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난측은 이번 저탄소 사업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하고 맑은 공기 조성으로 대기질 개선에 일조하며, 약 4만3천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공동주택과 약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공유하는 등 일석삼조의 사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추진으로 지역난방이 중앙난방보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사업 이익을 공동주택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한난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 맞춰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난은 대한민국의 대표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고효율·저탄소 열병합발전 시설 확대, 수소 및 신재생 사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재연기자 s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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