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종료된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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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낼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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