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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모습을 보이고 있다. |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면세점이 정부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영업상 현저한 매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이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특허수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면세점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최근 여야 의원들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허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면세품 판매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대신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 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 원 초과~1조 원 이하는 2억 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 원+ 매출액의 0.1%다.
업계는 정부의 특허수수료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매출 타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제3자 반송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가간 이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면서 걱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허수수료 감면 법안이 처리된 만큼, 정부(관세청)에서도 해외에서 방한하지 않아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 ‘제3자 반송’ 제도가 연장(이달 종료)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