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vs 음저협 ‘저작권료 갈등’ 봉합 기미 안보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16 15:05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저작권료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내년도 1.5% 저작권 요율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인데, OTT업계와 음저협 모두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 문체부가 방침 내놨지만, 양측 모두 ‘불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OTT ‘웨이브’를 비롯한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음악저작권료 관련 규정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앞서 웨이브는 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웨이브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문체부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및 보고서 등 3건이다. 관련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개정안에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OTT 영상물 가운데 음악 저작물이 배경음악 같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은 내년도 음악 저작권 요율이 1.5%로 책정됐다. 이 요율을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려 2026년에는 1.9995%로 시행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된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 요율 3.0%에서 시작해 2026년 3.999%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체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음저협 측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문체부가 제시한 음악저작권 요율인 1.5%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내 OTT 성장을 위해 창작자들의 권익이 희생됐다는 설명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인데 이것이 1.5%로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 규정 적용 땐 ‘저작권료 폭탄’…OTT 어떻게 봐야하나

정부가 발표한 OTT 음원 저작권료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OTT업계는 당장 ‘저작권료 폭탄’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 수익조차 못 내고 있는 국내 OTT 업체 입장에선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다시 짜야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OTT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음악사용 자체를 꺼리게 되면, 결국 창작자들에게도 득 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사안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한 OTT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창작자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OTT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마땅한 기준점이 모호한 상황에서 OTT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묵혀왔던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문체부는 OTT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OTT는 방송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서비스인 만큼,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요율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케이블TV의 경우 0.5%, IPTV(인터넷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은 0.625%를 적용한다. OTT 요율로 책정된 1.5~2%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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