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내년 부동산 정책…주택 있는 사람의 분양권도 주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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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모습.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경민 기자] 정부가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을 쏟아내면서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많아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17일 내년 달라질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판단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돼 과세 여부가 따져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내년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 초과시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p 늘어난 45%가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 10%→20% 인상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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