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가스안전公, 안전설비 인증사업 고압가스법 명시 추진

김연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20 09:23

이주환 의원, 고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정적·체계적 업무 수행 목적
가스기술기준委 위원 처벌 시 공무원 의제토록...공정성·책임성 확보

Workshop

▲산업체에 설치된 연료배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안전설비 인증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업무를 이같이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기존 공사 정관에 의한 ‘기타 업무’ 수행 차원이 아닌,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된 수행업무 중 하나로 안전설비 인증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고압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고압가스 부품·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독성가스 및 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이들 기관을 통해 △고압장치의 화재·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 성능평가·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안전관리 R&D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는 ‘진단·인증·기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2019~2025년) 로드맵’을 마련, 추진 중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해 온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업무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가스안전공사의 수행 업무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됐다"며 "고압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또 가스안전관리의 수행업무 중 독성가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독성가스에 대한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사업에서 독성가스는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로 규정했다.





민간인 신분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 적용방안도 마련됐다.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개정 및 운영하기 위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근 들어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무원이 아닌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안전관리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범위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때 ‘부담금관리기본법’ 규정을 고려해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이번 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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