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만기·이자 유예 재연장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1 08:44

코로나19 3차 확산세로 소상공인 충격 여전

소상공인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11일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도 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금융권 안에서는 특히 이자상환 유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은 ‘한계’에 이른 상태인데, 구조조정 없이 이자 납입만 미루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자 납부 능력은 대출의 중요한 위험 지표인 만큼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유예를 하기 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는 이자 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권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단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을 미뤄주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119지원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기존의 채무조정 방식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과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연장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2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다. 확산세가 진정되면 일괄 재연장 외 코로나 금융지원을 두고 대안을 검토하는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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