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아파트 매매건수 절반이 1억원 이하
다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겨냥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지방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전체 매매 거래 건수의 절반 가까운 비중이 1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인됐다.▲새해 초반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매매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요건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창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나운현대2차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1억3300만원까지 매매가가 올라갔지만 12월 들어 9000만원까지 떨어졌다. 1월에는 9500만원에 매매가 2건 성사됐다.
전북 전주 덕진구 인후동1가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전주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다"고 전했다.
매매가 1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경북(44.9%)과 전남(42.7%)에서도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39.8%), 충북(36.8%), 강원(33.0%)도 3건 중 1건이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였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와 더불어 비규제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들이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청솔8차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무려 42건의 매매 건수가 현재까지 등록됐으며 이달 들어서만 벌써 6건의 매매가 신고됐다.
이 단지 근처에서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외지인 한 명이 전세를 끼고 나온 1억원 이하의 매물을 죄다 싹쓸이해갔다"며 "그런 식으로 쓸어 담은 이 일대 아파트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채는 된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예외다.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다주택자라도 기존 처럼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1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방으로 투기수요가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실거래 조사에는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도 포함됐다. 뚜렷한 호재가 없어도 매수세가 집중되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