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격 떨어져 수입 준 태양광 사업자도 코로나 피해 보상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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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제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버팀목 자금 대상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피해를 봤다. 코로나 19로 산업이 위축돼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력도매가격(SMP)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019년 평균 SMP는 1kWh 당 90.9원이지만 지난해 11월 평균 SMP는 1kWh 당 49.8원으로 46% 대폭 하락했다. 지난해 내내 SMP가 꾸준히 내려간 결과다.

SMP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 가격도 계속 내려가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지난해 평균 REC 현물 가격은 4만2366원으로 2019년 평균 REC 가격6만3349원에서 34% 하락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고정계약을 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RPS 현물입찰로 REC를 판매해 SMP와 REC 현물 가격 합으로 발전 수익이 결정된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자는 RPS 현물입찰에 참여하는 발전 자영업자가 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매출 4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수령 가능하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은 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이 변경될 경우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아직 모든 대상자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않아 문자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아직 문자 안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신청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안 된 경우 등이 있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문자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코로나19와 큰 관련이 없는 REC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감소를 버팀목 자금으로 보상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석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박사는 "REC 가격 하락은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이 주원인으로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을 찾기 어렵다" 며 "시장 논리에 따른 가격하락을 버팀목 자금으로 보상하는 건 정책 명분이 부족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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