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기준은?…"400명 이하때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6 12:32

기존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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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는 등 기존의 고강도 조치를 유지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그리고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방역조치 완화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완화 시점과 관련해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금보다 100명 이상 줄어든 400명대를 유지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며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계 하향은 2단계 기준인 400명대가 되면 위험도를 평가해 하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기존 운영제한에서 풀리는 곳은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먼저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할 수 있다.

대면 수업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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