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1078일만에 재구속…재판부 "준법위 양형 참작 안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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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078일만의 재수감이다.

이날 파기환송심 결과는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180억·35억원을 확정받음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1월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삼성 창립 이래 처음 구속된 총수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4일간의 수감생활을 끝으로 풀려났다.

석방 당일 이 부회장은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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