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이재용 실형 선고에 3%대 하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8 15:10
이재용 부회장 실형...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3% 이상 급락했다.

18일 오후 3시6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2800원(-3.18%) 하락한 8만520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오후들어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법정구속을 선고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폭이 커졌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078일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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