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권사 CEO들 중징계 처분…은행도 비슷한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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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은행권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열린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은행을 대상으로도 금융당국이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연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695억원, 219억원 규모가 각각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라임 펀드 294억원어치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심 대상에는 펀드 판매 시기 등을 고려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강한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는 모두 ‘직무정지’ 징계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앞서 증선위는 전날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열린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날 다시 개최됐으나 확인해야 할 추가 사항이 있다고 봤다.
증권사에 대한 강한 수위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 비중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은행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사모펀드 판매 당시의 행장을 지낸 인물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금감원이 중징계안을 내린 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앞서 개별 은행들이 사모펀드 피해 보상 등 피해 구제를 위해 조치를 취한 만큼 제재 수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KDB산업·BNK부산·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을 대부분 3월 내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감원 검사가 종료된 만큼 2분기 중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제재 수위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