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도 태양광?"…고비 넘은 수서역 발전소 설립 '첩첩산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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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수서신동아아파트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대규모로 설치를 추진해 눈길을 모은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법정 다툼을 끝내고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사업이 최근 행정소송 승소로 한 고비를 넘겼으나 인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청과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수서역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 관련 소송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서울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남구청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려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수서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아직 갈 길이 멀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발전은 분산 에너지로 생산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돼 대도시 집값이 높은 곳에 들어서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강남에 설립예정인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설립 추진에 주민 및 태양광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25일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항고를 포함해 모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수서역 근처 주민의 민원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도 상충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연합회가 강남구청에 공작물축조신고를 해왔으나 강남구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태양광발전소가 도시계획 반할 정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의 수서역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불허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주민들 반대가 심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여전히 미지수다. 수서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집값 하락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시가 수서역 인근에 추진한 행복주택인 ‘수서 727 모듈러주택’도 집값 문제 등으로 주민 반대가 심해 결국 건설되지 못했다"며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도 주민 반대가 심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수서역 인근에 41세대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행복주택을 천안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회 측은 강남구청이 항고하면 민사소송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국 서울연합회 회장은 "서울시 소유의 땅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임대료도 낸 상황이다. 강남구청이 항고를 하게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지연된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에 강남구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회는 지난 2019년 서울시로부터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관해 10년간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왔다.

서울연합회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열 생각이 있다고도 밝혔다.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건설사업은 총 2만2617㎡(약 6841평)의 수서역(북) 공영주차장 부지 중 약 9%에 해당하는 주차면 2033㎡(약 615평)에 발전용량 총 97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정도 규모 태양광 발전소면 한 달 동안 강남구의 약 3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수서역(북)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
위치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5 수서역(북) 공영주차장
규모 2033㎡(약 615평)
발전용량 972kW
예상 한 달 발전량  102,060kWh
시행 주체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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