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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해수부는 이를 위해 1억 5000만원 규모의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등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들이 운임이나 선복량을 맞추는 행위를 일반 기업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중국 교통운수부, 일본 국토교통성 등이 해운시장 불공정 행위를 처리하는 절차와 지침, 규정 등에 대한 실제 사례와 국내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운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를 구체화하고 국내 해운 시장에 적합한 사건 조사 절차와 시정조치나 이의 제기 등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