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역.연합뉴스 |
광진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은 2일 재난문자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해당 업소는 이른바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형태로 운영되던 곳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형태의 영업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최근 구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은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왔으며, 지금까지 최소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21명은 2일에 확진된 신규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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