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일반기업 직접 판매 허용 PPA법안 산자중기 소위 통과…한국광업공단 설립 법안은 보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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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재생에너지전력생산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구매계약(PPA)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지난 4일 총 25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일반기업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는 전력 판매 시장의 다양화를 위해 PPA법 통과를 요구해왔고 이번 소위에서 통과됐다.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PPA법이 최종 입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폐광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아직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과돼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문경시 등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한국광업공단법안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서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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