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최고가 아파트 절반은 실거래가 등재 후 취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11 16:53
서울 아파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서울과 세종의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가의 절반은 실거래가 등재 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가 지난해 12월~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세종에서 최고가로 매매된 아파트의 44.2%와 50.0%는 실거래 시스템에 올렸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같은 기간 매매의 138건이 취소됐고 이중 61건은 신고가를 경신한 최고가 거래였다.

서울에서 최고가 실거래 기록 대비 취소 건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83.3%를 보인 성동구로 나타났다. 이어 중구 75%, 관악구 71.4%, 마포구 66.7%, 영등포구 66.7%로 3건 중 2건 이상의 취소 기록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매매 거래가 취소된 20건의 아파트 가운데 10건이 당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집값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개선했다.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된 경우도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이달부터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취소해 호가를 조작하는 행위가 방지될 전망이다.

한편 실거래가 등재 후 취소가 많았던 지역은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곳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달 각각 7억649만원과 5억205만원으로 전국에서 1·2위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작년 한 해 44.97%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작년 12월 3.3㎡당 평균 아파트값이 4040만원으로 나타나 최로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들 지역에서 취소된 매매 건수 가운데 최고 신고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허위 실거래가로 매매가를 부풀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지역의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건수 대비 최고 신고가 비율은 전남 23.6%, 제주 21.4%, 대구 20.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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