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고 ·배재고 자사고 유지…법원 "서울시교육청 취소 위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18 14:14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 촉구 기자회견

▲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s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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