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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제공-안동시)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1.2.24.)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소득 및 자산(자동차, 주택소유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예비입주자가 선정된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안동시에서는 매년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입주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경감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내 보안등, 계단 등 및 승강기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동시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