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5조 푼다…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02 12:20

소상공인 5개 등급으로 나눠

특고 5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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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에 민생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그 대가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엔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게 됐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가장 큰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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