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LH 땅 투기 의혹, 발본색원하라” 지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04 15:05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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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도개선 책도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차원에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LH도 이날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언론에 배포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jihy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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