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수산위, 농어민·농어촌 진흥 지원 조례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08 17:19
제322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조례심사

▲제322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조례심사(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일「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시)은 농촌이 식량생산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 공간으로 활용해 공동체 사회 유지를 위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농업분야에도 사회적 경제 개념을 접목하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며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차양 의원(경주시)은 "사회적 농장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로 인한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보완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섬세한 검토"를 요구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시)은 경북도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활용 및 전승·보전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농어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라며, 농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춰야 한다."며 조례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군)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기존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농업은 식품, 약품, 소재 등 다양한 영역의 첨단기술과 융·복합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며 농민의 버팀목을 자처했다.

박현국 위원(봉화군)은 "농업분야 예산축소에 따른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농업예산과 일반 건설예산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진복 위원장(울릉군)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위원간의 소통 미흡을 지적하고, "향후 예상되는 추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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