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인상하지만 감세효과가 더 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15 17:01
2021031501000681500029091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인상하지만 재산세 증가보다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와 복지수당 등 산정에 반영되지만 세금 부담 상한제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등 행정제도를 운영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액이 늘어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복지 정책 선정 기준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납세액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기초 복지 수급자는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Q.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했다. 또 세율인하 대상이 아녀도 세 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Q. 1주택자 세율 인하에도 결국 공시가격이 19% 올라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 폭이 연 5~10%로 제한되므로 올해에는 증가 효과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

Q.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이 감소하는 것 아닌지?
A. 전국 공동주택 중 6억 원 이하 비중은 약 3%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로 대부분에 해당한다.

Q. 사회취약계층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에 영향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A. 복지수급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은 무주택이거나 보유한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감안해 각 제도별 수급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재산가치를 반영할 때 재산공제를 적용해 공시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Q.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총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A.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반영(재산세 과세표준 기준)하므로 시세 또는 공시가격 변동보다 반영규모가 축소된다. 또 재산점수 등급(60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이므로 과표 금액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재산점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때는 재산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jihyec@ekn.kr

최지혜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